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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당신 연봉이 더 높지?"…연말정산 몰아주기, 어느 쪽이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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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1-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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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사진=뉴시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만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이처럼 연말정산을 할 때 결혼과 관련 어떤 공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결혼 준비 비용은 만만찮다. 예식장 비용이나 같이 살 집에 들여놓을 가구 등 살림살이 마련하는 지출이 꽤 생긴다. 연말정산 때 조금 더 혜택을 받으려면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으로 지출을 잡는 게 유리할까.


이 경우는 정확하게 고연봉자나 저연봉자 쪽으로 지출을 모으는 게 더 절세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총급여 8000만원 이상자가 지출이 많지 않아 20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최소지출금액25%를 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홈택스에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정보·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을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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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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