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 선반서 불꽃 발화, 보조배터리 펑 ?…과거 사고 사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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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내부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이 비상 탈출한 가운데 29일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ARAIB 등 관계자들이 불에 탄 항공기를 살펴보며 조사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으로 보조배터리 등 수화물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에어부산은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29일 "손님 탑승 완료 후 여객기 출발 전 기내 후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최초 목격 승무원으로부터 "후미 부근에서도 좌측 선반 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는 불과 5개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7월 태국 방콕 수완나품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ZE512편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당시 연기를 목격한 승무원이 물을 부어 진압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에는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OZ8913편 여객기 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보조배터리 등에 쓰이는 리튬 이온배터리는 과열되거나 충격을 받을 경우 발화나 폭발 위험이 있어 위험 품목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보조배터리의 위탁수하물 취급을 금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는 할 수 있지만 위탁수화물은 불가능하다. 1인당 최대 2개까지 소지 가능하며, 160wh를 초과할 경우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
사망사고도 있었다. 2011년 7월 28일에는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 화물기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를 비롯해 6건의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싣고 비행하던 중 제주도 서쪽 약 130㎞ 해상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 전원이 사망했다.
2010년에는 보잉 747-400 기종의 UPS 화물기의 추락으로 조종사들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조사를 맡았던 아랍에미리트UAE 민간항공청GCAA은 "당시 기내의 리튬 배터리를 담은 수하물에서 불길이 시작한 것을 확인했으며 기내 전체로 빠르게 번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승객들로 하여금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보조 배터리는 여행에 필수품이 된 만큼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순 없다"면서도 "기내 반입을 하게 한 것은 핸드캐리, 즉 손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내반입을 허용한다 해서 선반에 넣어둔다면 위탁수화물과 다를게 없다"며 "휴대하고 있었다면 발화 조짐이 나타나는 즉시 승무원에게 부탁해 진압이 가능한 상황으로 승객 역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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