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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원인 보조배터리 가능성 제기…"기내반입물품 규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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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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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원인 보조배터리 가능성 제기…
불에 탄 에어부산 여객기 [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항공기에서 이러한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내 뒤쪽 선반 짐에서 시작됐다는 탑승객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내 수하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고, 선반에서 불똥이 떨어졌다”며 “‘타닥타닥’ 소리는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그런 게 아닐까 싶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있던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현직 기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쓴 글에서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훈증기 같은 수하물에서 불이 났거나 화장실 내 흡연,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진다”고 추정했다.

항공기에 반입된 보조배터리에 따른 사고는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에서 오버헤드빈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화재가 발생했다.

승무원들이 연기를 바로 꺼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고, 승객 273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1월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었던 싱가포르행 스쿠트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터리가 터지면서 발생한 불은 좌석에 옮겨붙었고, 비행기 이륙은 지연됐다.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메탈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탑승객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량에 한해서는 운송이 허용된다.

먼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인 경우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리튬메탈배터리와 달리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초과∼160Wh 이하일 경우 항공사의 승인에 따라 항공기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조배터리와 관련해선 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 함량이 2g 이하,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이하인 경우에만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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