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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K-패스 혜택, 3자녀 가구 교통비 5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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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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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K-패스 혜택, 3자녀 가구 교통비 50% 돌려받는다

사진은 서울역 개찰구 모습.2023.8.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올해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혜택을 더 늘린다. 다자녀 가구에 최대 50%의 교통비를 돌려준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완화하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소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패스 이용자는 약 265만 명이다. K-패스는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대 60번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올해는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 대상이다.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이면 30%,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0%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월 2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초과 이용액은 절반만 환급된다.

이를테면 자녀가 3명인 직장인 A 씨만 40세가 한 달에 대중교통을 60회1회 요금 1500원 이용하면 종전에는 1만 8000원을 환급받았지만 앞으로는 4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의 모습. 2024.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도 낮춘다.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3년2025~2027년 한시 완화한다. 대출 기간 출산 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0.2%포인트p에서 0.4%p로 높아진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산 요건은 구입자금은 4억 6900만 원, 전세자금은 3억 4500만 원 이하다.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비아파트를 소유해도 청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빌라·오피스텔 등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얼어붙은 비아파트 시장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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