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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에 7200만원 넣은 60대 남성…노후 걱정에 결국 [일확연금 노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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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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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뒤에나 받는 종신보험금…매달 생활비로 받으려면?

종신보험 연금전환 특약
해약환급금으로 연금 수령 가능
100세 시대 노후 생계 지원

종신보험, 사망 보장이 주목적
저축성 착각하면 낭패볼 수도
종신보험에 7200만원 넣은 60대 남성…노후 걱정에 결국 [일확연금 노후부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0대 남성 김모씨는 20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30만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동안 김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약 7200만원. 김씨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혹시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남겨질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60대가 돼 자녀들이 독립을 하자 본인의 노후가 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주변 지인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사에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김씨처럼 사망 보장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이가 든 뒤에 연금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노후 준비가 급급한데, 본인이 사망한 뒤에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너무 먼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전환 기능이 있다고 해서 종신보험을 연금 자산으로 간주해선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신보험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라면 연금전환 기능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아직 종신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다른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노후 연금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이 무엇인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바꿀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종신보험 연금전환이란
종신보험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보험 상품의 큰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눠집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이나 질병 등 만일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종신보험, 암보험 등이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 시 보험금이나 연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에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상품명에 ‘저축’ 또는 ‘연금’ 등이 포함돼 있다면 저축성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저축성 상품이 아닌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죠. 과거엔 가장이 사망했을 때 남겨질 가족을 위해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신보험 단일 상품의 계약 건수만 1600만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종신보험의 인기는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과거보다 오래 살다 보니 노후 자금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도중에 해약할 경우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당장 노후에 쓸 돈이 필요하다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전환을 신청하면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즉 종신보험 가입 기간 동안엔 사망보장을 받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 활동을 하는 30~50대에는 보험료를 내면서 혹시 모를 사망에 대비하고, 60대 이후엔 연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확정형, 종신형, 조기집중형 등으로 다양합니다. 확정형은 지정한 연금 수령기간 동안 정액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종신형은 사망시점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확정형과 비교했을 때 매달 수령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객이 장수할수록 유리한 형태죠. 조기집중형은 선택한 보증기간동안 연금을 2배로 집중해서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전환 조건 따져봐야
그렇다면 모든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종신보험을 연금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보험료 납입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예컨대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는 상품이라면 가입 후 20년 뒤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일시납 상품은 가입 후 5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가능 나이는 통상 45~80세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 남아있다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저축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이 유리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해 노후를 대비하라”고 조언하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저축성 상품에 비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연금 수령, 노후 대비 등이라면 연금보험이나 다른 저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위험보험료 구성 차이 / 자료=금융감독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돼 비과세 요건도 달라집니다. 기존 종신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더라도 연금으로 바꾼 뒤엔 ‘리셋’이 되는 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금 전환일부터 다시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환 방식이 일시납인지, 거치식인지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일시납으로 전환 시 보험료가 총 1억원 이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거치식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월 15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전환 특약 없다면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은 현재로선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20~30년 전에 판매한 종신보험도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도 올 하반기부터는 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혜택이 적용될 종신보험이 약 362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험금 제공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연금 전환 형태입니다. 한편 연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앞으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대신 연금을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주하는 등 용도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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