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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한다고?" 대혼란…정부, 사흘만에 "오해다"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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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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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난감.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에 다시 철회하며 혼란만 부추겼다.

정부는 19일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직구의 전면적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정부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 때는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80게 품목의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여러 분야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높은 데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 해외 기업이 KC 인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국내에 반입된 80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전면·사전 해외직구 금지·차단이 아닌 위해성 조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위해성 조사 전이나 해당 품목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 물론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직구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유모차’ 직구는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정부 조사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받은 특정 제조사의 유모차 모델은 직구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KC 인증 여부도 재검토한다. 다른 국가의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KC 인증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 차단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자 국내 중소기업 생산자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외국산 제품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유해성 검사만 하면 되고, 한국산 제품은 KC 인증 필수로 받아야 하나”라며 “한국 중소기업 생산자만 봉이냐”라고 했다.
#해외직구 #직구금지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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