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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구독 유도"⋯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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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22 10:28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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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자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사례들을 담았다.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를 비롯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대표적인 다크패넌 유형으로 소개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 다크패턴 예시로는 결제와 같은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해지를 제한해 이용자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정보 숨김 △시각적 강조·은닉 △감정적인 문구 사용 등을 제시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광고를 수신 또는 시청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나 자동실행 광고 등 사례가 발견됐다.

실제 이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4%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방통위는 그간 구독·음원서비스 등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 있다.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쇼핑·배달·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다크패턴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해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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