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구독 유도"⋯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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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22 10:28 조회 7 댓글 0본문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자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사례들을 담았다.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를 비롯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대표적인 다크패넌 유형으로 소개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 다크패턴 예시로는 결제와 같은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해지를 제한해 이용자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정보 숨김 △시각적 강조·은닉 △감정적인 문구 사용 등을 제시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광고를 수신 또는 시청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나 자동실행 광고 등 사례가 발견됐다.
실제 이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4%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방통위는 그간 구독·음원서비스 등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 있다.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쇼핑·배달·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다크패턴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해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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