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단통법 폐지 안착 위해 유통점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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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단통법 폐지안 공포… 유통현장 찾아 의견 청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통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통법 폐지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유통점과 이통사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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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ykl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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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유통점과 이통사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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