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만으론 효과 없어, 단말기 제조사 나서라"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단통법 폐지만으론 효과 없어, 단말기 제조사 나서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21 19:30

본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강변 테크노마트 유통점 현장 방문

본문이미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거 전환 지원금 제도가 생겼을 때 수십 만원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5만~9만원 정도에 그치고 그나마도 특수한 단말기에만 국한됐습니다.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폐지에도 큰 기대를 안하고 있습니다."휴대폰 판매점주 B씨

"단통법 시행 전에 제조사들이 가격 인하에 기여했던 부분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경쟁 같은 통신료 인하 등 효과를 거두려면 제조사들이 상당히 더 기여를 해야 합니다."이동통신업계 관계자

21일 단통법 폐지 법률안이 공포된 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을 찾았다. 과거 이동통신사 사이의 과당 경쟁 억제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소비자의 통신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았다. 유 장관의 현장 방문은 단통법 폐지 공포 후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통사들의 지원금 경쟁이 다시 부활되면 소비자 통신료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게 단통법 폐지의 배경이었지만 현장에서의 기대감은 낮았다. 테크노마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점주인 A씨는 "애플이나 삼성 제품은 할인을 많이 넣으면 몇 십만원대 또는 공짜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고가 요금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다. 또 "과거와 달리 지금 최고 요금제 구간은 11만~13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소비자도, 저희 같은 판매점도 많이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지원금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에게 기본 요금을 비싼 요금제로 강요한다"며 "청년 소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크게 저항이 없지만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데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이 알뜰폰 제도나 중고폰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B씨는 "알뜰폰 요금제 자체가 저렴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한다"며 "새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출고가를 다 지불하고 사야 하는데 출고가 자체가 보통 120만~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통신료 경감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중고폰도 1년 미만 제품은 약정기간도 있고 AS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살아 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생각하는 것처럼 중고폰이라고 해서 되게 싸지 않다"고 했다.

현장 방문 후 유 장관은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관계자들과도 대화를 나눴다. 유 장관은 "이통사들이 AI 등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에서는 마진이익을 좀 덜 가져가는 등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이 지금은 성장보다는 성숙 단계에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체 소비자를 위해 같이 노력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격화돼 지원금을 과도하게 올릴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단말기 제조사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단말기 제조사도 통신료 부담경감 위한 규제 프레임에 들어와서 같이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후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 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자 관보를 통해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공포했다. 단통법은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22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관련기사]
홍상수, 외동딸 결혼식·장모 장례식도 불참…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
베이비복스 김이지 "윤은혜 때린 적 없다"…폭행설 불거진 이유는
강원래 아내 "지옥같은 삶, 가정 때려치고 이혼 원했다"…무슨 일
"아이 입양해야 하나" 주병진, 13세 연하 변호사와 진지한 만남
권상우 "혈관종 수술, 간 30% 잘라내"…가족 없이 홀로 견뎠다
정치9단 박지원 "박근혜는 좋은 나쁜 대통령, 윤석열은..."[터치다운the300]
[속보]윤대통령, 헌재 변론 종료 뒤 진료차 국군지구병원 이동
"충암의 아들 윤석열 동문에 신의 가호를"… 총동문회에 올라온 글
온몸 침투해 혈관 막고 염증 공격…"들어오면 못 내보내" 전문가 당부
80억 빚 청산 신동엽, 사업 실패 언급 "30대 때 귀신에 씌었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두 번 외도…"베트남 여성을 파트너로"
변론 끝난후 윤 측 "부정선거 해결 위해 계엄" vs 국회 측 "선동행위"
트럼프 취임사에 깜짝…2차 전지주 와르르, 이 종목은 웃었다
"김민희, 100억 빌라→14억 아파트로…22살 연상 홍상수 사랑"
시총 200억·매출 100억 미만 상장사 발등에 불…상폐 위기 기업은?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07
어제
2,509
최대
3,806
전체
824,80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