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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KT-SK CC 매출내역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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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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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짜일감 발주한적 없어…국세청에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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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사진=SKT
국세청이 SK텔레콤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SK텔레콤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14~2015년 SK텔레콤이 SK Camp;C에 5000억원 넘게 일감을 발주했는데, 이중 수백억원 대가 가공용역인 것으로 보고 있다. SK Camp;C가 이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았는데, 일부가 가짜 용역인 만큼 세액공제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다.


부가세 등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엔 10년이다.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SKT를 현장 조사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SK Camp;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 일부 용역에 대해 용역대가를 과대 계상한 바도 없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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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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