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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장원 동선 CCTV 공개 "체포 명단 진술,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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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20 14:35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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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면서 그가 진술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면서 그가 진술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면서 그가 진술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핵심 증거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이 메모는 자기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과 통화 시간을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이라고 밝히면서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은 게 아니라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에 서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 적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오후 11시 6분보다 8분 앞선 10시 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은 “홍 전 차장 본인도 이틀 전인 2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 적은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었다고 기존 진술을 또다시 번복했다”며 “본인이 여러 번 기억을 더듬어 밝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세 번의 통화 장소 중 최소 두 번의 통화 장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국정원 CCTV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 전 차장의 진술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며 “CCTV를 통해 여인형 사령관과의 통화가 야외가 아닌 본인 집무실에서 이뤄졌음이 확인된 이상, 애초부터 ‘어두운 야외에서 적어서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주장 자체가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이어 “본인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를 타인이 알아보고 이를 정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홍 전 차장은 옮겨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은근슬쩍 도망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2월 11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메모와 2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홍장원 본인이 공개한 메모 등 메모가 공개될 때마다 수정된 흔적이 있고,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됐다”며 “이러한 믿기 어렵고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헌법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은 오늘 오후 10차 변론에 출석한다”며 “국가 위기 앞에서 삼인성호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이제라도 양심에 따라 진실대로 증언하길 바라며,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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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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