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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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21 15:01 조회 10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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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1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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