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되자마자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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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30 13:49 조회 9 댓글 0본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자마자 부활할 조짐이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 입장권 단가의 3%를 영화발전기금용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다. 멀티플렉스 주말 성인 요금인 1만5000원 기준으로 1인당 약 437원 꼴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폐지에 나섰고,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해당 제도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이에 영화계는 반발했다. 특히 가뜩이나 힘겨운 독립·예술영화계에서 목소리를 냈다. 시민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영화계가 받는 타격은 심대하다고 영화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만든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부활의 가능성을 높였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이전 법안과 비교해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부활 수순을 밟게 된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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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 입장권 단가의 3%를 영화발전기금용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다. 멀티플렉스 주말 성인 요금인 1만5000원 기준으로 1인당 약 437원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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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화계는 반발했다. 특히 가뜩이나 힘겨운 독립·예술영화계에서 목소리를 냈다. 시민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영화계가 받는 타격은 심대하다고 영화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만든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부활의 가능성을 높였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이전 법안과 비교해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부활 수순을 밟게 된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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