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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상속땐 32억5천만원 남아"…상속세 개편의 진실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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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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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100억 상속땐 32억5천만원 남아quot;…상속세 개편의 진실 [기자24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상속세 개편이라는 공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괄공제8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의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최종 부결된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국민의힘의 ‘부자감세’를 걸고 넘어졌다. 중산층을 위해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민주당과 소수 부자를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하려는 국민의힘, 썩 그럴듯한 대비다.


다만 정정할 부분이 있다. 국민의힘이야 말로 중산층을 위한 공제 한도 상향을 더 크게 하자는 법안을 먼저 내놨다. 송언석 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10억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임 의원보다 한 달 전에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 대표는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울화통을 터뜨린 까닭이다.

최고세율 인하가 뭐길래 여야의 공통 인식 문제까지 해결 못 하게 만드는 걸까? 결론은 희생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가족 구성이나 재산 구성 등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00억원의 자산가가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약 45억원 가량이 나오게 된다. 100억원의 자산 가운데 절반인 55억원 정도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악덕 자산가’가 아닌 ‘중견·중소기업 경영자’라는 점이다. 세금이 무서워 80세가 넘어서도 물려주기는커녕 직접 경영에 매달리는 원인이다. 세금 납부 후 회사가 반쪽이 되는 경우, 아예 세금에 허덕이다가 진짜 망하는 경우 등을 부의 대물림을 노리는 자산가로 악마화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일단 여야의 공통분모인 공제 한도 상향은 먼저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잘못 설계된 제도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최고세율과 관련해 누가 진짜로 ‘고집’을 피우는지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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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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