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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솜방망이 선고…文 석고대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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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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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quot;탈북어민 강제북송 솜방망이 선고…文 석고대죄 해야quot;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2025.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탈불어민 강제북송 사건 선고를 두고 "죄질에 비해 너무 경한 솜방망이 선고"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 후 8년간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사선임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할 경우 죄는 인정하되, 선고 자체를 유예해 주는 결정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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