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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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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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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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