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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변호의 장 된 野최고위, PPT 띄우며 "엉터리 판결"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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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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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올려주세요/5면/이재명 변호의 장 된 민주당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춘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오죽하면 이 대표에게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사흘 전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성토와 변호의 장을 방불케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PPT를 띄워 10분간 법원의 유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관련 뉴스 영상을 틀고 “법원이 허위 발언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팩트’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 1만282자 중 63.7%에 해당하는 6552자 분량이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비판이었다.

동시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 끌어올리며 여론 반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당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불법 선거 사무실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명태균 게이트’ 부각에도 나섰다.

● 이재명에 “신의 사제, 신의 종”

이날 최고위 밖에서도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민주당 검사독재대책위원회 소속인 박균택 의원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편견을 갖지 않는 한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박성준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노골적인 ‘이재명 체제 엄호’도 이어졌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속 글귀를 올리며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고 이 대표를 신의 사제에 빗대기도 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위증교사 1심에서도 최악의 경우가 나올 경우 플랜 B를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며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사실을 밝히고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지나치면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건희 특검법 등 추진 제동 우려도

이 대표 판결에 대한 반발과 동시에 정권을 향한 규탄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 확산되고 있다. 유력한 야당 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하야’, ‘퇴진’, ‘탄핵’ 등 강경 발언도 쏟아졌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하야는 윤 대통령 본인과 부인,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며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23일 여는 4차 주말 장외 집회에서도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상법개정안 등 당 차원에서 주력하던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박수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을 예상했는데, 이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각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던 상법 개정안도 14일 당론 채택 이후 아직 발의되지 못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음날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와 아직까지 발의를 못했다”며 “예정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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