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지우는 北…남북기본합의서 33년만에 파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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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법도 폐기 전망”
지난 1991년 12월 13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원식오른쪽 당시 국무총리가 남북 기본합의서가 타결된 후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와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김정은이 지난 1월 ‘통일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예고한 대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입장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법도 폐기하는 등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전환한 후속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영토 규정 신설, ‘전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평정·수복 및 북한 편입’ 문제를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지시했었다. 현행 북한 헌법에는 서문에서부터 김일성·김정일의 ‘위업’이자 국가의 ‘과업’으로 ‘조국 통일’ 노력이 명시돼 있으나, 이들이 모두 삭제될 것이 유력하다.
통일부는 영토 규정 신설과 관련해 “김정은이 지난 2월 ‘해상국경선’을 언급했는데 헌법에 구체적으로 위치를 명시하기보다는 모호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2월 김정은은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이라고 표현하면서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 침범 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었다. 북한의 해상국경선 선포 및 운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분쟁 수역화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북한이 경의선 통일다리 옆 철도용 교량 상판이 모두 철거된 사실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제도화하고 지속하는 조치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영토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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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 기자 spice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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