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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후보, 국정농단 보도 축소 공방…"취재 막아" vs "원칙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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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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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후보, 국정농단 보도 축소 공방…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박기현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축소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막았다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문제가 없다며 비호에 나섰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는 이번 정권 때만 충실한 게 아니"라며 "그때최순실 게이트도 정권에 충실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당시 박 후보자가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를 담당하던 사회2부장을 맡으면서 최순실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관련 기사의 보도를 막거나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부장은 자기가 취재를 막아 놓고, 나중에 국장단 결정이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경위서에는 기자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낙종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데스크로서 부하 기자한테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KBS의 그 많은 기자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라며 "기자가 열심히 하는데 보도를 거의 못 하게 해서 취재 방해라는 것"이라고 했다.

2019년 KBS가 국정농단 보도 당시 채택한 내부 보고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활동 보고서에 보면 박 후보자가 당시 국정농단 관련 각종 보도를 가로막거나 오도했다는 증언이 다수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후보자가 진미위 결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가 부당한 보도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대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진미위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당시 사회2부장이 TF팀까지 구성했다면 당연히 징계를 내렸을 텐데 후보자만 징계받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진미위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와 관련, 정권의 방송개입과 불공정 보도 여부를 조사해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는데 박 후보자는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가 만약에 불법적인 일을 했거나 정말로 공정방송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 저도 아마 징계 대상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안 되는 경우 취재원과 최대한 접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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