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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이재명 위증 교사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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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9-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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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의 구체적 내용이 뭐고, 또 어떻게 불거지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의 시작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KBS PD가 취재 과정에서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는 과정에 가담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14년 뒤인 2018년입니다.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KBS토론회 :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피디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면서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이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지만,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무죄를 확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사건은 전혀 다른 곳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핵심 증인이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가 당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전화해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 주겠다면서, 그 내용대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거듭해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기덕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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