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3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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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09.3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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