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수대 작품 유통에 "유엔 제재, 국내법 저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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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2371호, 국내 독자 제재 대상
네이버 쇼핑 통해 작품 수십 점 판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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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 작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30일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 작품이 네이버 쇼핑 등 국내 포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수입하는 행위 자체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개개인 간 매매하는 행위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것이 안보리 제재나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고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자산 동결 및 재원 제공 금지 대상"이라며 "또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만수대창작사와 외환·금융 거래 시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탈북 공학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쇼핑에서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A 씨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 등 만수대창작사 작품 수십 점이 판매 중이다. 만수대창작사는 1970년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설립된 북한의 미술 창작사로 핵 개발 등을 위한 외화벌이 창구로 쓰인다는 지적에 유엔 대북 제재에 이름을 올렸다.
구 대변인은 제재 이전의 만수대창작사 작품에 대한 국내 유통과 관련해선 "그 사안은 별도로 특정해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반론적으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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