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청탁금지법 물품에 가상자산도 포함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김영환 의원 "청탁금지법 물품에 가상자산도 포함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9-30 10:46

본문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범위에 가상자산 및 미공개 정보 제공 행위 포함

기존 공직자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대상 확대

김영환 의원 “기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 활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 촘촘하게 강화 필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물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9일 가상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금품 목록을 규정하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적 이익을 열거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조정하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청탁의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도 기존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서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한다.

김영환 의원은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정 청탁과 각종 특혜 의혹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12
어제
2,032
최대
3,806
전체
721,95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