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갔더니 의사가 정신질환자…올해만 유사 사례 8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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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아울러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또한 이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1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도 연평균 2243명이었다.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5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다.
올해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환자를 본 간호사도 2019∼2023년에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마약중독으로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단 1건 뿐이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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