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정부 용산 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드론 230건 적발"
페이지 정보
본문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발생" 주장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02년 5∼12월 89건, 지난해 141건이었다.
미승인·불법 드론 적발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급격히 늘었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P-73은 청와대 시절에는 청와대 중심으로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 3.7㎞ 반경으로 변경·축소됐다.
미승인·불법 드론은 P-73이 청와대 주변이던 2020년에 58건, 2021년에 74건이 적발됐고 2022년 1∼4월 사이에는 31건이 포착됐다.
추 의원은 대통령실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불법·미승인 드론의 비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고 지적했다.
수방사가 지난해에 적발한 P-73 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141건 중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은 51건이었다.
또 추 의원이 불법 드론 관련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P-73에서 미승인·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2건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조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만큼 확실한 단속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핑계대지 않은 장윤정의 ‘품격’
▶ KAI, 필리핀 FA-50 12대 ‘270억 후속지원’…‘성과기반 군수지원’ 사업자 선정
▶ [속보]美 CNN,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도자 사망 추정”
▶ ‘올해 안에 탄핵’ 문구 붙이고 국회서 ‘탄핵의 밤’
▶ 홍준표 “검사정치 잘못… 김 여사 공격도 우리가 자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관련링크
- 이전글김여정, 젤렌스키 북한은 러 공범 주장에 "어불성설" 반발 24.09.29
- 다음글재보선 등판 한동훈, 부산 금정구 지원…민주, 단일화 압박 본격화 24.09.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