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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새벽예배서 이재명 낙선운동한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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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9-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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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지위와 영향력 이용해 범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새벽예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목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회 새벽예배서 이재명 낙선운동한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6일 새벽예배에 참석한 신도 20~30명을 상대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박 목사는 이 대표에 대해 "전과 4범에다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죽인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쓰겠냐. 제발 정신 차리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예배에서는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감옥에 가고 다 죽을 거다"며 이 대표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박 목사 측은 "설교를 하던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선거를 약 두 달 정도 앞두고 있었고, 이 사건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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