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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골프 취재할 때 폰 뺏은 경호처 "기자 도주" CBS "그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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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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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의혹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경찰에 입건되는 등 ‘과잉 경호’ 논란이 일자, 경호처가 “명백한 경호 위해 상황이었다”고 18일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한겨레에 “11월9일 비공식 경호행사 중 신원불상의 인원들이 경호구역에 은신하여 불법 촬영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비에스CBS 노컷뉴스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야당이 ‘과잉 경호’라고 비판하자 내놓은 반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시비에스CBS 지부가 15일 낸 성명을 보면, 시비에스 취재기자는 윤 대통령이 군 소유인 태릉골프장에서 자주 라운딩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잠복 취재를 하던 중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사실을 알아챘다. 시비에스 지부는 취재기자가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7~8명의 남성들이 신분과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촬영을 제지했고 휴대전화도 강제로 빼앗았다고 밝혔다. 시비에스 지부는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기자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며 경찰 수사도 당연히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당시 상황에서 직원들의 조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장 근무자경호처 직원들은 신원불상의 인원들을 정문 부근에서 발견하여 대통령 차량 촬영을 제지하고 이미지 삭제 조치를 취했다”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들은 1시간여 뒤 정문을 통과, 숲속에 은신한 상태에서 촬영을 지속했다”며 경호처 직원들이 ‘위해 상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인 경호 행위를 했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때 현장 근무자들이 다가서자 도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현장 근무자들은 경호 위해상황으로 판단하여 즉각 추적해 붙잡아 위해시도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관계자는 “합법적 취재에 대한 과잉 대응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1차 제지 이후 2차 숲속 은신까지 감행한 것은 경호 위해상황이 명백하다”며 당시 조처가 “적법한 경호안전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비에스 지부 관계자는 “당시 취재 기자가 도주하지 않았고, 위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취재할 수 있던 사안이고,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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