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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만에 초고속승진 남원시장 비서…시의회 "인사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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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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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조처 안 하면 고발"

1년6개월만에 초고속승진 남원시장 비서…시의회 quot;인사취소하라quot;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는 18일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특별 승진시킨 당시 시장 비서 A씨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1년 6개월 만에 7급에서 6급을 달아 공무원들의 불만을 샀다.

시의회는 결과보고서에서 "시가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공적조서를 토대로 특별 승진을 결정했으며, 특별 승진은 사전 예고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원예산업과장 직무대리 B씨에 대해서도 "농업직이나 행정직 공무원의 자리에 농촌지도사를 앉혔다"며 승진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킨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인사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시의회는 시가 승진 취소를 비롯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의회는 시의 지난 8월 정기인사를 놓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3개월가량 행정사무조사를 벌여왔다.

손중열 행정사무조사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법과 규정을 위반하며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악의 경우 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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