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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불기소 가닥에도 사법 리스크 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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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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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연루 도이치모터스 처분도 관심↑
공수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배당
김여사 명품백 불기소 가닥에도 사법 리스크 논란은 계속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선물을 건넨 공여자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이치모처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의 처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공수처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엇갈린 가운데 수사팀은 당초 수사 결론대로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 김 여사가 받은 고가의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단순 접견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 등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최 목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선물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 판단을 내린 만큼 두 사람을 모두 불기소할 경우 수심위 절차를 무시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6일과 24일 각각 열린 회의에서 수심위는 이 사건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건넨 당사자인 최 목사 측이 항고를 통해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계속해서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최 목사는 "검찰이 저를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 보강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김 여사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이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처분도 곧 내려질 상황에서 검찰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그간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은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의 선고 결과를 보고 처분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지난 12일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결과까지 나온 만큼 처분을 더는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전주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는데, 이 판결이 검찰의 김 여사 혐의 판단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무리 수순에 있는 두 사건에 더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정식 검토에 들어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또 지난 총선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 질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고발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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