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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가부 이어 산하기관도 성 비위…집요한 신체접촉 가해자 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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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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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가부 이어 산하기관도 성 비위…집요한 신체접촉 가해자 남고 피해자 전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여성 권익 증진과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 성 비위 징계 사례가 최근 5년간 7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준과 여가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성 비위로 인한 징계는 총징계 건수 40건 중 7건이다.


성 비위 직원 징계 기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총 4곳이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공무원과 정책관계자 등에 양성평등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성매매 예방 방지와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건강가정진흥원은 양육비 법률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처럼 양성평등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에서 성 비위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에서는 2022년 12월 5급 공무원 A 씨가 같은 직장 내 직원의 거절에도 사적인 연락을 지속, 스토킹 행위로 신고당한 뒤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1년이 채 안 된 2023년 9월 같은 행위로 재징계 대상이 됐으나 재범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여가부는 A 씨가 이례적인 경징계를 받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징계불원서를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두 사건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경징계로 변경 의결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회사는 원칙적으로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여가부가 피해자의 의사나 징계 결정권과는 무관하게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인 피해자 보호와 다른 조처를 한 경우도 있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2020년 8월 부서장 B 씨가 다수의 부서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올해 7월에는 4급 공무원 C 씨가 하급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두 경우 모두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졌으나 후자의 경우 피해자가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분리 조치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 근무지에 남고 가해자를 타 근무지로 이동시키는데, 이와 반대되는 조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올바른 성 인지 감수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할 여가부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징계로 내부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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