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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시 사용승인 반려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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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9-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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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대법,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와 그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에 제출한 조치계획에는 준공 후 30년간 유지관리계획으로, 옹벽의 기울기 변화와 지중 지하수 수위의 변화를 감지해 알려주는 자동 계측기의 숫자와 그 설치 위치가 특정돼 있었다.

성남알앤디PFV는 공동주택을 완공한 다음 성남시에 사용검사를 신청했는데, 성남시는 커뮤니티시설 3~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검사를 했다.

성남시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성남알앤디PFV는 성남시에 유지관리계획서 등 보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친 다음, 재차 사용검사신청을 했고 이후에도 보강대책 등 보완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성남알앤디PFV가 옹벽의 계측관리 등 유지관리계획서 재검토, 옹벽의 안전성 우려 사항 발생 시 이행담보방안의 마련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성남알앤디PFV는 성남시를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관련청구소송을 이유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이송했다.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후 2심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는 절개지 사면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그 조건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원고가 안전성 확보의 구체적 방안을 담아 피고에게 제출한 조치계획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이 됐으나,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치계획에서 정한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담보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완공된 공동주택과 원고가 보완한 보강대책이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과 이행담보방안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처분 사유에 이 사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돼 있음을 전제로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에 처분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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