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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적법한 경호 활동 왜곡 유감…법률·규정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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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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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골프 취재 과잉대응 보도에 "숲속 은신 촬영, 경호위해 상황 판단"

경호처 quot;적법한 경호 활동 왜곡 유감…법률·규정 따라 조치quot;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취재와 관련한 과잉 대응 논란 보도에 대해 "적법한 경호 안전 활동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보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지난 9일 비공식 경호 행사 중 신원불상의 인원들이 경호구역에 은신해 불법 촬영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일 현장 근무자들은 신원불상의 인원들을 정문 부근에서 발견해 촬영을 제지하고 이미지 삭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들은 1시간여 뒤 정문을 통과해 숲속에 은신한 상태에서 촬영을 지속했다"며 "이때 현장 근무자들이 다가서자 도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근무자들은 경호 위해 상황으로 판단해 즉각 추적해 붙잡아 위해 시도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며 "사정이 이럼에도 일각에서 합법적 취재에 대한 과잉 대응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1차 제지 이후 2차 숲속 은신까지 감행한 것은 경호 위해 상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과 두 달 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2차 암살 시도가 있었다"며 "당시 장소가 골프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다고 보도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취재 당시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취재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호처의 요구에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으나 경호처가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임의동행을 요구했다고 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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