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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개정 반대 재계에 "공개토론 하자…저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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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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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단, 한국경제인협회 21일 긴급 성명 "정치권, 기업 죽이기 법안만"

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쌍방 입장 취합한 뒤 당 입장 확실하게 정할 것"

"소액투자자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 없다…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

위증교사 1심 앞두고 "헌법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 지켜온 사법부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2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한국경제인협회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날21일 긴급성명을 내고 "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기업 죽이기 법안만 동시다발적으로 내고 있다"며 "기업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한편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 해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며 "제가 현실의 법정은 2번 남아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 정의를 발견하고 실제 진실에 따라 인권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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