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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한덕수 선고, 계엄 불법성 인정으로 보여…尹심판 힌트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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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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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판결서 불법계엄 전제" 尹 탄핵 힌트
"복귀한 한덕수는 조속히 마은혁 임명해야"
박선원 quot;한덕수 선고, 계엄 불법성 인정으로 보여…尹심판 힌트준 것quot;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가 계엄의 불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는 해석이다.

박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가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며 "이는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고심했으나, 이 부분이 힌트였다고 본다"며 "헌재가 계엄에 대한 불법성을 전제한 게 아니라면 이것이 불법이니 위헌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10일 미룬 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미임명한 사실 자체는 헌법 위반’이라고 봤다"며 "한 총리가 복귀했으니 지금이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를 재탄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의원은 "당장 한 총리 재탄핵을 논의하는 건 성급하다"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탄핵 남발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대한 사과가 왜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는 것처럼, 입법부에는 탄핵권이 있다"며 "따져보면 22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이전에 탄핵한 사람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명뿐이다. 과도하냐 아니냐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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