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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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선 1심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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