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尹 탄핵, 이미 결론 나와…28일 금요일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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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윤 대통령 석방 후 지지층 과열에 지연"
"노무현·박근혜도 금요일…수요일은 전국 모의고사"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무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28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2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과 관련해 "변론 종결 이후만 따져도 내일24일로 27일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됐다. 지금 두 분의 두 배를 넘기고 있는데, 이미 이 결정의 윤곽은 오래전에 잡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 시기를 저울질하던 중 윤 대통령 석방이 있었고, 이후 윤 대통령 지지층의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을 보고 헌재가 이를 가라앉힐 시간을 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헌재 결정문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결론은 인용이지만 이유가 다른 별개의 보충 의견을 작성하는 재판관들이 있어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선고일과 관련해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통 선고일은 2~3일 전에 공지되는데, 오는 수요일27일은 전국 모의고사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요일 선고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주 후반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냉각기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헌재 역시 두 사건이 무관하다고 밝혔고, 단순히 여러 이유로 선고가 지연되다 보니 3월 마지막 주까지 온 것이지, 이 대표의 항소심 일정 때문에 늦춘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
"노무현·박근혜도 금요일…수요일은 전국 모의고사"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무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28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2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과 관련해 "변론 종결 이후만 따져도 내일24일로 27일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됐다. 지금 두 분의 두 배를 넘기고 있는데, 이미 이 결정의 윤곽은 오래전에 잡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 시기를 저울질하던 중 윤 대통령 석방이 있었고, 이후 윤 대통령 지지층의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을 보고 헌재가 이를 가라앉힐 시간을 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헌재 결정문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결론은 인용이지만 이유가 다른 별개의 보충 의견을 작성하는 재판관들이 있어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선고일과 관련해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통 선고일은 2~3일 전에 공지되는데, 오는 수요일27일은 전국 모의고사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요일 선고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주 후반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냉각기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헌재 역시 두 사건이 무관하다고 밝혔고, 단순히 여러 이유로 선고가 지연되다 보니 3월 마지막 주까지 온 것이지, 이 대표의 항소심 일정 때문에 늦춘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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