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폭넓게 김복형 재판관에 쏠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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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5인 중 “재판관 불임명, 위헌 아냐” 유일하게 다른 의견
이진숙 탄핵 기각 등 잇단 보수적 판단…“윤 사건 차원 달라”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
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본 재판관들에 비해 대통령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김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도 기각을 택했고,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소수의견으로 국회의 심판 청구 과정을 지적하는 등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8인 체제에서 3명이 반대하면 탄핵이 인용될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은 차원이 달라 이런 우려가 기우라는 의견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과 성격, 정치적 비중이 다르다”며 “한 총리 사건은 재판관들이 부담 없이 본인 색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정족수 문제 등 윤 대통령 사건보다 절차적 쟁점이 더 많았던 한 총리 탄핵이 ‘각하’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윤 대통령 사건 각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 사안이었으나, 재판관 8명 중 김복형 재판관을 포함한 6명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또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내란죄 철회’ ‘수사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별도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lt;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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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 등 잇단 보수적 판단…“윤 사건 차원 달라”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
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은 차원이 달라 이런 우려가 기우라는 의견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과 성격, 정치적 비중이 다르다”며 “한 총리 사건은 재판관들이 부담 없이 본인 색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정족수 문제 등 윤 대통령 사건보다 절차적 쟁점이 더 많았던 한 총리 탄핵이 ‘각하’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윤 대통령 사건 각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 사안이었으나, 재판관 8명 중 김복형 재판관을 포함한 6명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또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내란죄 철회’ ‘수사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별도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lt;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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