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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연구원장 출신 헌법학자 "윤 대통령 탄핵 각하? 적절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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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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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환 “일사부재의, 내란죄 제외...둘 다 적절한 각하 사유 아냐”

◆…이헌환 아주대 법대교수가 지난 20일 방송된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MBC 방송 영상 갈무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각하를 주장하는 논거들을 살펴보면 적절한 각하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거리를 뒀다.

이 교수는 지난 20일 방송된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현 단계에서 각하를 주장하는 논거들이 크게 일사부재의·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배제 두 가지인데, 사실은 둘 다 적절한 각하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역대 최장 심리·평의 기록을 이어가는 등 선고가 늦춰지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소송법상 적법 요건을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 본안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적법 요건에서 먼저 판단이 이뤄지면 본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각하되는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논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각각 일사부재의라는 것과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배제인데, 사실 두 가지 다 적절한 각하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내란죄 소추사유 배제에 대해서는 민사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형사법을 말하는 것과 같다. 각하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겠다며, 형법 위반 부분인 내란죄 부분은 철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탄핵소추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또한 "다른 각하 사유인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국회 의사원칙의 하나인데, 7일 진행된 1차 탄핵소추 표결은 표결이 불성립됐다"며 "그 안건 자체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황에서 14일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것으로 요건에 맞게 소추의결 된 거다"라고 부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다수 불참하면서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국회는 같은 달 14일 2차 표결에서 탄핵안을 가결했는데 이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탄핵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교수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 비해 늦춰지는 데 대해서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정치권과 사회 영역에서의 대립이 요즘과 같지 않았다"며 "헌재가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각 재판관들 간 성향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한 총리 사건의 결정을 통해 재판관들 성향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재판관들 사이 충분히 견해 차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진단했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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