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서해 구조물로 중국 영유권 주장? 해양법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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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난 22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서도 단호한 입장 전달…"中의 활동으로 韓 해양권익 영향 받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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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중국에 "외교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재확인했다. 서해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제 해양법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근거로 추후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를 받고 "해양법 협약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서해 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선란이라는 철골 구조물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이다. 최근 선란은 2개 만들어져 해상에 설치됐고 선란 3호 제작도 마무리 수순으로 알려졌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약 370㎞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이 구역에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조 장관은 이날 "현재 선란 구조물 2개가 설치돼 있다"면서 "제가 도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우리의 정당한 해양권익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단호하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왕이 부장은 서해 구조물이 한중 어업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하자고 답변했다"며 "구조물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구조물을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해양법 협약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에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왕이 부장과 만나 중국의 구조물 무단 설치와 관련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당시 조 장관은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해상 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며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 등을 설치해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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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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