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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이재명 2심前 선고돼야" 53.1%…"인용"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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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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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KSOI 정례여론조사
尹탄핵 선고, 이재명 2심 前 53.1% vs 後 33.3%
실제 탄핵될 것 57.0% vs 탄핵 안될 것 39.0%
정권교체 53.2% vs 연장 39.9%
대권 후보 선호…이재명 44.8% 김문수 15.4% 오세훈 6.9%
정당지지도 민주 42.2% 국민의힘 39.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선고3월 26일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선고3월 26일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예정일인 26일 기준으로 언제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53.1%는 항소심 판결 전이라고 답했다.

항소심 판결 후는 33.3%, 잘 모름은 13.6%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대해 KSOI 장형철 부소장은 "보수층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 대표 2심 전에 나야 한다는 답변이 3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 살펴봐도 여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높은 영남권대구·경북 54.2%, 부산·경남 53.5%에서도 높게 나타났다"며 "탄핵 국면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에 정리되기를 바라는 여론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
헌재 판결에 대한 예상으로는 실제로 탄핵이 될 것이 57.0%, 실제로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 39.0%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전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53.2%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39.9%가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을, 6.8%가 잘 모름의 의견을 각각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주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4.8%로 1위를 달렸고,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15.4%, 오세훈 서울시장6.9%, 홍준표 대구시장6.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5%,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3.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2.7%, 김동연 경기도지사2.5%, 김부겸 전 국무총리1.4%,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1.0% 순으로 집계됐다.

각 진영별 후보 대권 주자 선호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각 진영별 후보 대권 주자 선호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
범보수 진영 후보만 놓고 대권 주자 선호도를 물었을 때는 김문수 장관이 16.8%로 가장 높았고, 유승민 전 의원11.0%, 홍준표·한동훈8.6%, 오세훈 시장5.5%, 안철수 의원4.8%, 이준석 의원4.2%,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3.9%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28.4%, 그외 인물 또는 잘 모름은 8.1%였다.

범진보 진영 후보만 놓고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44.9%, 이낙연 전 총리8.3%, 김부겸 전 총리6.0%, 김동연 지사5.9%, 김경수 전 지사2.2%, 김영록 전남도지사1.9% 순으로 집계됐다. 없음은 23.1%, 그외 인물 또는 잘 모름은 7.7%였다.

정당 지지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정당 지지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2%, 국민의힘 39.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0%, 진보당 0.8%로 집계됐고, 그외 정당 2.4%, 없음 9.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4%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표본은 지난 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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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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