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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비 434억 어떻게 갚나…여의도 당사 매각해도 3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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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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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지 주목된다. 최악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민주당사 매각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번 선고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 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해당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땐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징수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에는 여의동에 있는 민주당사를 처분해서라도 반납액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2016년 9월 현재의 민주당사를 약 193억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의하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이날 기준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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