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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국회 정족수는 문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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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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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간 한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기각과 인용 의견을 밝힌 6인의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해당 공직 박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환수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권한대행 중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는 헌법 65조 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만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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