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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영원히 묻힐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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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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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를 못하게 했었다"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친한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많은 범죄의 범인이 밝혀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재집권한다면 한 대표의 시행령을 폐지하고 검수완박 입법을 하여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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