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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법무부 검수원복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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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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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무부 장관 된 뒤 헌재에 위헌소송"
"이 대표 측 판사겁박,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판다 겁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판다 겁박에 대해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제목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1심 선고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짚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 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며 당시 법무부의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앞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와 판산 겁박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16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 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 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것이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 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 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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