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고려아연 분쟁서 나온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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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민주당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공정위, 고려아연 순환출자 사례 조사
“공정위도 ‘탈법’ 판단 못 해… 방치할 수 없어”
공정위, 고려아연 순환출자 사례 조사
“공정위도 ‘탈법’ 판단 못 해… 방치할 수 없어”
이 기사는 2025년 3월 19일 오전 9시 58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에서 나타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를 막는 규제 입법에 나선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는데, 고려아연 사례처럼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하는 편법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순환출자 금지를 국외 계열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하고 입법예고 했다. 해당 법안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안 질의가 진행된 뒤, 정무위 내에서 입법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됐다.
순환출자는 기업집단 내에서 3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자본을 투자해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국내 계열사에 한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 순환출자를 활용하면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데, 한국 재벌총수들이 순환출자 방법을 많이 활용해왔다. 다만 순환고리 중 특정 기업이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연쇄적으로 도산할 위험이 커지고,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 논란은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점화됐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에 있는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했다. 앞서 지난 1월 단행한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대한 순환출자가 법원 판결로 막히자 다시 시도한 것이다.
상법 제369조는 두 기업이 상호주를 10% 이상 보유하고 있을 시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고려아연은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로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의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려아연의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 사례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영풍·MBK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일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공정위도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 관련 조사가 처음인 만큼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한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9곳의 국외 계열사는 지난해 기준 7558개이다. 국외 계열사를 통해 상호·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할 유인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실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속하진 않지만, 하이트진로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순환출자를 국내 계열사에 한해 금지한 것은 과거 해외 계열사의 존재나 출자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시제도를 확대 도입해 해외 계열사의 출자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순환출자 금지를 국내 계열사로 한정해야 하는 실질적 어려움도 거의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방어 차원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정위가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가 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벌 그룹들이 국외 계열사를 이용해 순환출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한 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대차나 삼성의 경우 순환출자 구조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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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규 기자 bgsong@chosunbiz.com
더불어민주당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에서 나타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를 막는 규제 입법에 나선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는데, 고려아연 사례처럼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하는 편법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뉴스1
순환출자는 기업집단 내에서 3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자본을 투자해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국내 계열사에 한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 순환출자를 활용하면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데, 한국 재벌총수들이 순환출자 방법을 많이 활용해왔다. 다만 순환고리 중 특정 기업이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연쇄적으로 도산할 위험이 커지고,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 논란은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점화됐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에 있는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했다. 앞서 지난 1월 단행한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대한 순환출자가 법원 판결로 막히자 다시 시도한 것이다.
상법 제369조는 두 기업이 상호주를 10% 이상 보유하고 있을 시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고려아연은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로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의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려아연의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 사례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영풍·MBK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일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공정위도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 관련 조사가 처음인 만큼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한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9곳의 국외 계열사는 지난해 기준 7558개이다. 국외 계열사를 통해 상호·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할 유인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실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속하진 않지만, 하이트진로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순환출자를 국내 계열사에 한해 금지한 것은 과거 해외 계열사의 존재나 출자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시제도를 확대 도입해 해외 계열사의 출자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순환출자 금지를 국내 계열사로 한정해야 하는 실질적 어려움도 거의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방어 차원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정위가 국외 계열사 순환출자가 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벌 그룹들이 국외 계열사를 이용해 순환출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한 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대차나 삼성의 경우 순환출자 구조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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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규 기자 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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