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영원히 묻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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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친한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많은 범죄의 범인이 밝혀지고 수많은 범죄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집권한다면 한 대표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지하고 검수완박 입법을 하여 이 나라를 기어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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