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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전에 몰라" "계엄에 반대"…사령관들 각자도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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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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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등도 다음 주부터 법정에 섭니다. 이들은 유리창 몇 장 부순 건 폭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수방사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인원/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변호인 지난 1월 23일 :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리창 몇 장 부순 건 내란죄에 있는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TV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며 사전에 부하들에게 지시한 정황도 없어 "다른 사령관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전 국회 해산이 가능한지를 검색하는 등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세력 핵심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계엄 당시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계엄을 몰랐다는 이 전 사령관과는 반대로 자신은 사전에 "계엄에 여러 차례 반대"했다며 책임을 줄이려는 모습입니다.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조 가동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확실히 밝히겠다"면서도 체포는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탄핵심판 5차 변론 : 체포 대상자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없고 그러한 용어 사용 자체도 따져봐야 한다.]

이 전 사령관측은 계엄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하자"고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역시 군사법원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을 끌어 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허성운]

조보경 기자 cho.bo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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