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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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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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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훈련 도중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이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공군은 21일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날부로 해당 조종사들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을 1년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군은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경기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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