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으로 판단…한덕수, 즉시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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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고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한 대행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국회의장이 판단했던 것과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 점과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점도 평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헌재가 임명 안 한 것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점도 주목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면서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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