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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검수완박으로 이재명 위증교사 영원히 묻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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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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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원복으로 위증교사 검찰 수사 가능해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과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충돌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법무부 장관이 된 뒤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라고 적었다.


한동훈 quot;민주당 검수완박으로 이재명 위증교사 영원히 묻힐 수도quot;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또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에 의하면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 하게 했다”면서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라며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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